국세청, 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 통한 소득 국외이전 법인 정밀검증

모회사 부담 자산 취득비용 대신 부담 및 모회사에 지급한 IT 사용료 원천징수 누락도

2021-07-07     이승겸 기자
부당

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로 소득을 이전한 법인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모회사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율을 임의로 인상해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하고,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IT 서비스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한 혐의다. 

국세청은 7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국법인 甲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했다.

또한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거래구조 변경 및 사용료 지급액 적정여부, 법인 지출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조약상 원천징수 적정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