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GM, ‘추상적인 대리점 해지사유’ 약관 시정 권고”

권고 후 60일 이내 한국GM과 약관 조항 시정 협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리점 피해 예방될 것”

2021-07-15     이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대표이사 카허카젬)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지엠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자동차판매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