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료회원제 주식방송 유튜버, 7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고 없이 영업지속하면  처벌  

2021-07-15     이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구독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히고 7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6월까지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 가능이 가능하다. 

별풍선 등 간헐적 시청자 후원 등은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고대상인 각 사업자는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매뉴얼’ 을 참조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