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해외부동산 이용한 탈세 적극 대응....조사요원 교육 강화

국세청 전문교육 위탁업체 입찰공고… 27일 10시 마감 조사국 직원 대상, 8~10월경 총 3회 150명 맞춤형 교육

2021-07-23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해외주식과 부동산을 이용한 직원 전문성을 높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 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직원들의 해외 주식 부동산에 대한 역량강화를 우선으로 꼽고 지난 1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외주식·해외부동산 실무' 관련 위탁교육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국세청 조사기획과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처음 개설된 교육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할지는 이번 교육 후 효과성을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분야가 주 교육대상이나 비조사분야 직원도 일정부분 선발할 계획"이고, "8~10월경 교육 진행할 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7일 10시에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부가세포함 3595만6000원이다.

국세청은 위탁교육 업체가 선정되면, 8~10월 사이에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하루 7시간, 3일간 진행되며 횟수당 50명 총 150명이 수강하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해외주식·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해외주식·부동산 취득단계 세금문제 ▲해외주식·해외부동산 보유단계 세금문제 ▲해외주식·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해외주식·해외부동산 관련 주요 외국환거래규정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1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제제가 강화되고,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제제 강화·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이 주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해외부동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가 강화되는데, 종전 취득가액의 1%(3000만원 한도)로 부과됐던 과태료가 취득가액·처분가액·투자운용 소득의 10%(1억원 한도)로 오른다. 2020년 1월 1일 법 시행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개인은 건별 500만원, 법인은 건별 1000만원이다. 2019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2020년 3월부터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거짓 제출자는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된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소명한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