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서명지 전달

- 24일 국회·청와대 항의 방문…총 2636명 서명 참여

2021-08-24     이상현 기자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언론인들의 서명이 지난 9일 시작돼 20일까지 총 263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24일 국회·청와대에 직접 이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7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지난 20일까지 진행됐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명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들은 “문체위 통과 개정 법률안은 일부 문구 수정에도 본질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이라며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해야 하며, 국회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숙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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