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2020 심판청구 인용율 26%… 전년比 7.2%p 상승

인용율, 2018 15.8%→ 2019 18.4%→ 2020 25.6%… 부실과세 증가추세 최근 7개년 연평균 처리 402건 중 68건 인용돼 인용율 20% 7월현재 지방청 송무분야 직원 215명, 1급청 152명으로 전체의 71%

2021-08-25     이승겸 기자

작년 대구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8.4%대비 7.2% 증가했다. 2018년 15.8%에서 2019년 18.4%, 2020년 25.6% 등 최근 3개년 부실과세가 증가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 2020년 심판청구 처리대상 641건 중 546건이 처리됐고, 이 중 14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5.6%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6.2%, 2015년 17.9%, 2016년 21.3%, 2017년 24.8%, 2018년 15.8%, 2019년 18.4% 등 2018년부터 인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인용율 25.6%는 최근 7개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2014년 445건·59건, 2015년 448건·71건, 2016년 257건·44건, 2017년 326건·69건, 2018년 342건·45건, 2019년 352건·48건, 2020년 641건·140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402건 중 68건이 인용돼 인용율 20.4%다.

7월 19일 기준 대구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14명이다.  

한편 2020년 지방국세청별 심판청구 인용율을 살펴보면, 대전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32.8%, 서울국세청 32.6%, 중부국세청 31.1%, 광주국세청 28.9%, 인천국세청 28.4%, 대구국세청 25.6% 순이다.

7월 16일 현재 지방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총 215명이고, 1급 지방청 인원이 152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서울청 99명, 중부청 31명, 부산청 22명, 인천청 22명, 대전청 13명, 광주청 14명, 대구청 14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