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6일 지급완료… 34일 앞당겨

대상, ’21년 5월 정기 신청분과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 487만가구, 4조9845억 평균지급액, 근로장려금 105만원·자녀장려금 86만원

2021-08-26     이승겸 기자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1년 귀속 정기분과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인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총 487만 가구, 4조9845억원으로 ’19년 귀속분(4조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이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종류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이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45.4%)에 비해 9.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32.6%)이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는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단,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가 지급된다.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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