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건보재정 위협 사무장병원은 암적 존재”

- 남인순 의원, “5.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2.5조원, 징수율 4.7% 불과”

2021-10-06     이상현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보다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을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라는 주장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이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6%인 1억4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사만 대표자로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데, 자본가가 의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인 병원 경영을 주도하는 불법적 의료기관이다.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남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 것이므로,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됐다.

남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