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정인은 '구글의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적발 주역

구태모 서기관, 김민정·복홍석 사무관,·이세주 조사관 25일 확대간부회의서 시상

2021-10-25     이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공정인에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주역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구태모 공약관심사과 서기관, 김민정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 복홍석 경제분석과 사무관, 이세주 운영지원과 조사관을 9월의 공정인에 선정해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해 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074억원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해 역대급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인수합병 사건이 아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최초로 ‘혁신적 접근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