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방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협 활성화 지원 확대 및 발전계획 수립 방판법 적용범위에서 금소법상 금융상품 제외

2021-11-11     이유리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과 ‘방문판매법(방판법)’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생협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생협지원 확대 ▲임원정수 상한 ▲유형별 전국연합회 도입 등 주로 생협 활성화를 위한 사항 이다.

생협 지원주체로 지자체‧학교가 추가되고 지원내용에 시설‧국유재산 외에 공유재산‧물품도 포함됐다.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이사회의 임원정수는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연합회 외에 사업 유형에 따른 전국연합회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방판법 개정안은 방판법의 적용범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금융상품의 거래를 제했다.

이번에 개정된 생협법이 시행되면 생협의 사업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생협 간 협력과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방판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의 영업점 외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금융상품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