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납세 등 사회공헌성과 큰 기업에 상속·증여 세액공제 더 해줘야”

-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토론회서 주장 - “기업승계 장수기업 성장성‧수익성 높아 고용창출능력도 좋다” - “조세 지원해 가업승계 댄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기회 더 확대”

2021-11-23     이상현 기자

가업을 물려줄 경우 해당 기업의 고용창출과 연구개발(R&D), 납세 실적 등의 사회공헌도를 평가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현행 법인세·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세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 우량기업의 우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주장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기업승계 상속 세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에서 “고용 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해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일자리 창출과 상속‧증여세를 연계,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기업승계의 대상이 되는 장수기업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으므로 고용창출능력이 좋다”며 “조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다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현행 세법이 까다롭다”며 “사회공헌 기업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