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시위반 시 형사처벌·자율 규제 위한 협회 신설도 필요

-금융위, 국회에 가상자산 규제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 제출 알려져 -자율규제·분쟁조정 법정 협회 신설돼야…금융당국은 협회 규제 및 시정 권한 가져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불공정 거래 경우 자본시장법 수준의 처벌 조항 신설 -금융위, 공식의견 아냐…가상자산 관련 의원 입법안과 관련 전문가 의견 정리한 것

2021-11-24     이예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협회를 만들어 사업자 등을 자율규제하고 공시 등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왔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대상과 규제 방식·공시 규정·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했으며 증권형토큰·스테이블코인·DeFi·NFT도 가상자산으로 포함했다.

또 가상자산 업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조정 할 수 있는 협회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회원으로 해 공시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협회를 규제하고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권을 갖는 형태다.

무인가·무등록 영업·공시위반 등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면 위약금·제재·형사처벌 하는 안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을 하는 안 또한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는 협회가 하고 중요 위반행위는 수사당국에 통보해 수사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 제시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배에서 5배 사이에 이르는 벌금에 처하고 5억 미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회 계류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