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예탁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매일 받는다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29일 업무협약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금감원 구축중인 ‘단계별 금융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에 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매 영업일 제공키로

2021-11-29     이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  이른바 ‘상시감시’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은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생애주기 별로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정보를 입수‧분석한다. 

금융상품 고유 식별코드인 ‘표준 금융상품 코드’를 활용해 금융상품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하기로 했다.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6월 말 기준 약 14만 4000여개 달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상품 제조정보에 대한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상시감시 체계 강화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6월 펀드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인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을 오픈했다”면서 “내년에는 비시장성자산 운용지시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중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