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만료 ‘교통·에너지·환경세’ 3년 연장된다

- 국회 본회의 통과…세수의 7%가 기후대응기금 재원인 점 등 고려 - 면세유부정유통금지‧정부납세보전명령 위반 과태료 시행령 위임

2021-12-03     일간NTN

당초 탄소세 대체 등이 검토됐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른 법률에 따라 세수의 일부가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쓰이는 점 등의 이유로 3년 더 존속된다.

또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제안해 9월28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법안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2일 제출한 법안을 함께 살펴본 뒤 기재위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바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핵심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

이 법에 따라 걷히는 세금은 무엇보다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 법 유효기간 연장의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국제사회 합의에 부응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걷히는 세금의 7%가 활용되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점도 바뀐 법률의 중요 내용이다.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