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2022년 달라지는 것]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은 강화 돼

2021-12-31     이유리 기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단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 조정된다.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각각 20%, 50%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된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도입 =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 경쟁사 간 가격 인상 계획,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제된다.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한다.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 당사자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할 때는 영업비밀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