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증권거래세 등 기타

2022-01-07     이예름 기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 조세심판원 관련 불복제도 개선(국세 외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완화,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범위(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신설,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개별 사안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국세징수법 시행령

△ 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 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 기타 개정사항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주권 매매 관련 통지 사항 확대

△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농특세 규정 정비

△ 코스피 증권 양도분의 농특세 과세 대상 명확화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

△ 농협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범위 조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