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작년 원산지 표시위반 수출입 물품 343억원 어치 적발

12개 업체 형사처벌 의뢰·5곳 과징금·거짓표시 3 곳은 공정위에 넘겨

2022-01-14     이유리 기자
서울본부세관의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으로 35개 업체 343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단속실적인 243억원 보다 41%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해 서울본부세관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추석과 할로윈데이 특수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서울세관 단속에 적발된 위반유형은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 77% 인 2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표시 11%(38억원), 표시방법 위반 7%(25억원), 오인표시 3%(12억원), 허위표시 2%(5억원)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귀금속 188억원, 안전대 33억원, 의류 27억원, 전동킥보드 27억원, 전기기기 23억원 순이었다. 

서울세관

적발된 원산지는 인도가 1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92억원), 베트남(51억원), 미국(10억원), 폴란드(2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188억 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또 전동킥보드와 지난해 하반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에 편승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관련 소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중대 위반행위(허위표시, 손상변경)로 적발된 12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5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