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대량조회 20일 일부 허용

-‘연말정산 자료조회 겹쳐 부가세 신고 차질’ 국세신문 등 지적 따라 -세무업계 “임시방편 안돼…세목별 조회기간 조정 등 후속조치 있어야”

2022-01-20     이대희 기자

국세청이 20일 전면 차단하기로 했던 홈택스 부가가치세 자료 대량조회를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자의 조회가 겹쳐 세무대리인들이 부가세 신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국세신문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19일 홈택스의 부가세 자료 대향조회를 허용한다고 홈택스에 공지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7일과 20일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변경해 안내했다.

세무사업계는 이러한 국세청의 완화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한시적인 임시방편에 그쳐선 안되며 홈택스 자료조회 과부하를 막을 근원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의 뒤늦은 조치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세무대리인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자료 조회를 위해 야근을 하는 등 큰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면서 “홈택스 서버 증설과 함께 연말정산 서비스의 조회 기간을 부가세 신고 이후로 조정하는 등의 자료조회 원활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