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말 주식 양도세 신고내용 정밀분석...불성실신고혐의자 검증 강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한 상장법인 주주 등 28일까지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비상장법인은 모든 주주가 양도세 신고·납부…K-OTC 거래한 중소기업 소액주주 제외

2022-02-07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 그리고 비상장법인은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신고의무자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K-OTC(Korea-Over The Counter)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를 말한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이상걸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