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5.7% 금리 ‘청년희망적금’ 대상될까? 신한은행,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신한 쏠(SOL)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대상자 확인 가능 월 50만원까지 불입 가능…이자소득 비과세·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미리보기' 후 내달 31일까지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고객대상 이벤트

2022-02-09     이유리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한 쏠(SOL)을 통해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대상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적금 가입 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한 쏠(SOL) 및 영업점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4개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기본이자 연 5.0%에 우대금리 최고 연 0.7%를 더해 최고 연 5.7% 금리가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7%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 이력이 없는 사람은 연 0.5%, 일정금액 소득이체가 있는 경우 연 0.3%, 신한인증서 발급 또는 신한 머니버스 가입 후 금융자산을 1개이상 연결한 경우 연 0.2%가 가산된다. 

신한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이자소득 혜택과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원금의 2%(최대 12만원), 2년차 납입원금의 4%(최대 24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적금을 납부하고 연 5.7% 금리와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최고 연 10.14% 수준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2년간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적용, 이자소득세율 15.4% 감안시)

신한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행에 발맞춰 2월 18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시행한다. 신한 쏠(SOL)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고 3월 31일까지 상품가입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만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며, 본 상품 출시에 따른 추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 출시 및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