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서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 체결 필수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령·과징금 고시·기술유용 심사지침 18일 시행”

2022-02-17     이유리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의무위반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했다. 

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기술유용 심사지침)에는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반영됐다. 

또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해 몇 년이 지나서야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다면 원사업자의 발주 취소 등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하도급법규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