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공익법인에 증여세 추징

국세청, 출연재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안하면 증여세 부과

2022-03-17     이승겸 기자
출연재산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임의로 방치해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다.

사단법인A는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고, 다른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