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종합소득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2022-03-18     국세청 제공
●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2021.4.2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해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의 지정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수강료를 납부했으나, 해당 교육과정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질의내용
지정 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 회신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해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검토내용
•소득법 §59의4 ③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비는 ‘직능법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로서,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직능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납부한 수업료라면, 그 훈련의 범위나 내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법 §59의4 ③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정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