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종합소득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2-03-18     국세청 제공
●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2020.6.24.
조특법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시 상시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며, 조특령 §27의4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인근로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 조특법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 질의내용
외국인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해 조특법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검토내용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조특령 §27의4①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조특법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법문언상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과세연도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서
- 상시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특법상 내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