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2027년까지 5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제조·건설업 등 대상…조특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 연말 일몰 예정…중소기업계, “세제·세정지원 경영활동에 도움”

2022-03-30     이예름 기자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세법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제조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행 감면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특법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