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종합소득세] 건설현장 등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2022-04-01     국세청 제공
●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의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 PMO*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검토, 시공사 선정, 건설관리, 시운전의 업무를 수행
*PMO(Program Management Office:프로젝트 관리조직)
- 현재 PMO사업은 설계 검토 단계에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사무소에 총괄 관리자를 파견 중

■ 질의내용
착공 전에 건설현장 등과 떨어진 현지 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회신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검토내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 이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및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소득령 §16①(1))
- 이 경우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에는 설계 및 감리 업무가 포함되며, ‘건설현장 등’이란 소득칙 §8②에서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