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국토이용정보체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접근권 생기나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금자리론 등 신청자 소득 및 과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서류제출 불편 줄이고 정책자금 실수요자에게 집중” 취지

2022-04-13     이유리 기자

앞으로 한국금융주택공사가 국토이용정보체계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연계해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혜택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서민주거금융 신청자들의 서류제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이용자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기관 및 자료의 종류를 법령에 구체화 했다. 

이에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법원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서민주거금융 신청자 및 세대원 등의 소득 및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 요청 대상자를 특정하고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간 및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인 5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