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소명·수정신고·세금 납부로 세무서 무혐의 종결…증여세 추가 조사는 중복조사 해당

-세무서 해명요구에 적극 소명·수정 신고한 과정은 세무조사로 보는게 타당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의 증여세 조사통지는 위법한 중복조사

2022-05-12     이예름 기자

 

세무서의 해명안내에 대한 납세자의 해명 과정이 통상 과세자료 처리 범위를 넘은 세무조사에 해당해 지방청의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는 다른 탈루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 같이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이의 제기한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중복조사라고 판단, 지방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A세무서는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한 B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주식 취득과 관련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했다. B법인 대표 배우자는 이에 수차례 세무서를 방문해 해명했고 B법인이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하자 A세무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했다.

그런데 C지방청은 B법인 대표 배우자가 B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통지했다. 이에 B법인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결과 C지방청의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세무서의 해명안내에 대해 B법인 대표 배우자가 수차례 방문 해명 및 수정신고·가산세 납부까지의 과정은 통상 과세자료 처리 범위를 넘어선 세무조사로 보는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정신고 검토 후 무혐의 종결한 A세무서의 결정에 별다른 흠결이 없고, 불균등 증자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어 C지방청이 사전 통지한 증여세 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을 비롯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납세자가 이의제기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6건을 시정조치하고 납세자 권리를 구제 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