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 ‘탈세상담’ 세무사 직무정지 6월 등 11명 징계

기획재정부, 3월 5명 이어 규정위반 징계 의결...과태료도 부과

2022-05-20     이대희 기자

성실의무 위반 및 탈세상담 등으로 세무사법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직무정지 6월의 중징계를 받는 등 11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20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2명의 세무사는 직무정지 1월과 6월, 9명의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세무사징계위에서 5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이날 11명 등 올해 들어 모두 16명의 세무사가 징계 처분됐다.

다음은 20일자 전자관보에 공고된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