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 대리인 선임한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46%로 크게 높아

대리인 없는 나홀로 불복 인용율은 16%...30%p 현격한 차이 보여 최근 7년 평균 인용율도 청구대리인 선임 34%·미선임 16% 추이 조세심판원, "지난해 5658건 처리 중 대리인 선임 인용 2602건"

2022-05-20     이승겸 기자

지난해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4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대리인이 없으면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30.2%p 낮은 15.8%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1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8219건 중 5658건이 처리됐고, 이 중 2602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46.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875건 중 581건이 처리됐고, 이 중 92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5.8%다.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견줘 30.2%p 낮은 수치다.

한편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15년 33.3%, 2016년 30.8%, 2017년 34.2%, 2018년 26.3%, 2019년 26.4%, 2020년 34.3%, 2021년 46.0% 등 2017년 이후 낮아졌던 인용율이 2020년부터 다시 30% 이상으로 높아졌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2015년 8.8%, 2016년 10.2%, 2017년 9.5%, 2018년 20.9%, 2019년 27.8%, 2020년 24.3%, 2021년 15.8%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기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15년 4137건·1379건, 2016년 3122건·962건, 2017년 3623건·1239건, 2018년 4066건·1068건, 2019년 3558건·940건, 2020년 6056건·2077건, 2021년 5658건·2602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4317건 중 1467건이 인용돼 인용율 34.0%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2015년 1773건·156건, 2016년 1495건·152건, 2017년 1397건·133건, 2018년 597건·125건, 2019년 598건·166건, 2020년 2457건·596건 등 연평균 처리된 1271건 중 203건이 인용돼 인용율 1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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