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전자메일로 송부하지 않아요"

세무조사 통지는 등기우편 이용,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 통지는 안 해

2022-05-25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을 사칭해 ‘세무조사통지서’를 보낸 메일은 해킹 메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25일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전자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사칭 메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납세자에게 발신자 명의 "National Tax Service",hms8995@daum.net>, '세무조사통지서' 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

국세청 사칭 메일에는 월별 세무 감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첨부된 요구사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요건 및 주의사항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세청은 본지에 세무조사 통지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 통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