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달 해외금융계좌 신고 정밀검증"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기한내 미(과소)신고...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혐의 75명 형사고발·7명 인적사항 공개 가상자산 거래 위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2023년 6월부터 신고대상

2022-06-09     이승겸 기자

국세청은 2011년부터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0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이다.

또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이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한다.

국세청은 9일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미(과소)신고 고태료 이외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위반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이 내려지는데 징역·벌금형 병과도 가능하다.

20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이 형사고발되고, 7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 최인순 국제조세담당관은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올해 이를 활용해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