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기업 규제·부담 완화…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

-경쟁제한 규제 개선·플랫폼 민간 주도 자율규제 마련…기업부담 완화 -기술탈취 전속고발제도 운용·징벌 손해배상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마련

2022-06-16     이예름 기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 규제 및 부담은 완화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신기술 탈취·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입제한·사업활동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개선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자율규약 마련·상생협약 체결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기재부·과기정통부·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 또한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 하고,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지속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 공정거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및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며, 조정협의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 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공정위와 소관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민생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매년 주요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 등 시장 분석을 통해 구조개선 방안을 순차 마련해 진입제한·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 정부규제를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총 44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 분야의 시장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