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면제제도 도입 추진...생계형 체납자 세금 탕감

정일영 의원,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납세의무 결손처분 조항 마련이 뼈대…압류·행정력 낭비 해소

2022-06-29     이예름 기자
정일영

생계형 체납자에 국세를 탕감해 주는 체납 면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체납 면제제도는 현재 지방세와 국민연금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생활고 등으로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세의 경우는 이같은 제도가 없는데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체납면제가 국세로까지 확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은 1996년 세법 개정 때 삭제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강제징수 실익이 없는 데도 반복되는 압류로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납세의무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