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실무' 위탁교육

5일 조달청 나라장터 위탁교육업체 입찰공고... 18일 10시 입찰마감 주식평가문제 관련, 지분가치평가방법 이해 및 사례연구

2022-07-05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조사분야 직원들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실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비상장주식 평가실무' 위탁교육 입찰공고를 냈다. 

국세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평가문제와 관련해 지분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고 사례연구를 통한 조사 전문성 제고가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1일 7시간씩 총 2일간 14시간 교육하며, 총 3회 실시한다. 회당 수강인원은 30명이다. 배정 예산은 부가세포함 2354만8500원이다.

강의는 이론과 사례를 병행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 ▲재산 평가 원칙 및 방법론(시가평가, 세목별, 국외증여 과세특례)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적용 원칙, 유가증권, 전환사채,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평가사례 및 평가 실습(필요서류, 감자/증자 후 평가, 회계처리, 세무조정) ▲주요 과세논점과 관련예규 및 판례 등이 주요 교육내용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