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이용한 M&A 과정 세무 쟁점 이슈 분석 강화

국세청, '사모펀드와 M&A 세무' 등 전문요원 양성...위탁교육 착수

2022-07-05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조사분야 직원들 대상으로 사모펀드(PEF)를 통한 M&A 과정의 업무 이해 및 단계별 세무 쟁점 이슈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M&A 전체시장 거래에서 PEF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모펀드와 M&A 세무' 위탁교육 입찰공고를 냈다. 

1일 7시간씩 총 3일간 21시간 교육하며, 총 3회 실시한다. 회당 수강인원은 30명이다. 배정 예산은 부가세포함 3342만3750원이다. 18일 10시 입찰마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PEF 투자 프로세스 및 M&A이해 ▲사모투자펀드 M&A실무 업무 흐름(설립, 투자, 운영, 관리, 회수, 청산, 해산) ▲M&A 관련 법률실사 주요내용 및 점검사항 ▲PEF를 통한 M&A의 단계별 세무 이슈 ▲투자신탁형 편드, 투자회사형, 경영참여형 투자기구의 주요 과세 이슈 ▲PEF를 통한 부동산투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인수사례 및 주요 과세 이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