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26억 증여세 불복 2심 승소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조세회피 목적 없어..."

2022-07-13     이예름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측이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관련 국세청이 부과한 2000억 원대 증여세에 대해 제기한 부과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측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지난 2016년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 중 신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 가량을 2003년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을 포착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유물산은 고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회사였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 명예회장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보유하던 자가 서씨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그가 노환으로 별세하며 소송은 신동빈 회장 및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자녀에게 수계됐다.

이번 2심 승소 뿐 아니라 지난 2020년 1심 재판에서도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신 명예회장 측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