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인지세 납부기한, 문서작성일 다음달 10일로 연장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세액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접대비 명칭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2022-07-21     이예름 기자

 

내년부터 인지세 납부기한이 문서작성일 다음달 10일로 연장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증서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세법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이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합리화하고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인지세 납부기한을 현행 과세문서 작성 당일에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 또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실납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은 내년부터 현행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말 법인 기준 상반기 분 세금을 8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정산하는 제도로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접대비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변경되고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의 명칭이 ‘특례기부금’으로, 소득 1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의 명칭은 ‘일반기부금’으로 변경된다.

또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추가해 기부 활성화를 꾀한다.

기부금 명칭은 내년부터 변경되고 접대비 명칭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