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56조의3)

2022-08-19     국세청 제공

■ 이민국씨가 10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21.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이민국씨는 ’22.6.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시 적용된다던데,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

A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0년 이상 보유·거주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이다.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①40%(10년 이상 보유) + ②40%(10년 이상 거주) = 80%

 

 

 

 

 

 

 

 

 

 

 

 

 

■ 해석 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03.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