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윤리위원의 지방회 정화위원장 겸직, 이해충돌 위반?

-곽수만 전 부회장 “자신이 조사한 사안 스스로 심의하면 양 기관 독립성 무너져” -한헌춘 윤리위원장 “규정 위반 아니더라도 회원 징계 절차상 바람직하지는 않아” -“대법원 판사가 서울중앙지검장 겸하는 것”…겸직금지·심의기피 규정 신설 필요

2022-08-18     이대희 기자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 2기 집행부 구성에서 김덕식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 회원 권익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회는 김완일 회장 1기 집행부에서도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기동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2년간 겸직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곽수만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본회 윤리위원화 지방회 정화조사위원장 겸직과 관련해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서 징계조사도 하고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징계심의도 하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곽 전 부회장은 또 “회칙 40조 ‘윤리위원회’와 40조의2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회원에 대한 징계 시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며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윤리위원을 겸직해 자기가 조사한 것을 자기가 심의한다면 양 기관의 독립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윤리규정 제4조 제5항을 보면 ‘위원장은 심의 중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징계회부된 사항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게 보정요구 또는 재조사케 하거나 그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조사케 하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 설명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도 있었으므로 그냥 넘어가자고 할 수도 있으나,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비춰볼 때 세무사회도 이런 겸직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판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겸하는 것’으로 징계조사도 하고 징계의결도 하는 ‘북치고 장구치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곽수만 전 부회장은 “따라서 회원의 징계와 같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위는 서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심의의결 시 기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윤리위원 겸직은 3년 전(2019년) 한국세무사회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임명해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한헌춘 윤리위원장은 당시 “정화조사위원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한다”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가로 보면 검사역할과 판사역할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세무사회 회칙 제33조는 윤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 운영의 뜻을 살리기 위해 ‘본회 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헌춘 윤리위원장은 이번 서울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겸직과 관련, “설사 규정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원 징계 절차상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