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 개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 종부세 특례 안내

2022-08-29     이승겸 기자
인사말하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강동훈 부동산납세과장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