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3억 추가공제 빨간불…국회 논의 중단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야당 반대·여당 질의 없어

2022-09-20     이예름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정해 종부세 산출을 위한 기본공제액을 기존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을 한시 도입하는 안을 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 반대 입장 재확인과 여당은 관련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더욱 불투명 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이달 말 까지 이를 감안해 특례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일은 오는 12월 15일로 납세자가 종부세 신고 및 납부 후 법안이 연내 개정될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오로지 납세자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본공제액이 14억이 될 경우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21만4000명이며, 공시가격 11억 초과 14억 이하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