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2022-09-23     국세청 제공

■ 최민국씨는 ’14.1. 취득한 A주택을 ’22.8. 양도할 예정

 

Q A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했다. A주택 양도 시 이러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


A 주택 양도 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나, 씽크대·장판·벽지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서면-2016-부동산-6092(2017.08.14.)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이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위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