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사업장 폐업해 트렁크에 재산숨긴 고액체납자…13억 압류

-종소세 회피하고 부촌 아파트 거주·가족은 외제차 운행 -국세청, 호위생활 누리는 고액체납자…끝까지 추적·징수할 것

2022-09-22     이예름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재산 은닉 및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결과 거주지와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만든 금고에서 현금·외화 등 13억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2일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추적활동을 펼쳐 이 같이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수색사례에 따르면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A씨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등 수백억을 부과 받았는데 이를 체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 등을 제3자에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비자로 가장해 A씨가 폐업한 사업장을 탐문한 결과 제3자가 명의를 위장해 동일업종을 운영하는 정상사업자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잔존재화 등이 거주지에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거주지를 탐문·잠복한 결과 A씨가 수도권 소재 부촌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2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이 거주지 수색에 나선 결과 안방 베란다 및 차량트렁크와 금고에서 약 13억 상당의 현금·외화와 골드·실버바 및 각종 귀금속 등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다.

특히 이들은 차량트렁크 내부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