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등)

2022-10-07     국세청 제공

■ 김으뜸씨가 ’20.1. 분양계약해 취득한 A주택이 ’22.6. 완공
- 김으뜸씨는 향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


Q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던데, A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A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더 빠르므로 A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22.7.)이다.

 

 

 

 

 

 

 

 

 

 

 

 

 

 

 

 

 

■ 해석 사례 : 서면-2017-부동산-1357(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