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2022-11-11     국세청 제공

■ 강친절씨는 ’15.8.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A농지를 상속 받음.
- 강친절씨는 ’23.10. A농지를 양도할 예정
① A농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
② 아버지 : A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
③ 아들 : 서울에 근무하고 있어 A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


Q 저는 A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제 경우 A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지만 아버지가 장기간 직접 경작했는데, 이 경우 A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A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A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참고: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 해석 사례 : 재산세과-378(2009.02.03.)
귀 질의 경우,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01.1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 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된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현행 : 3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