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도

2022-11-10     이예름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등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이번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