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반영

2022-11-22     이춘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2월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납부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를 이용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하여,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했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맞추어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부사항도 금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이프가드(Safeguards)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다.

금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원활한 무역 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