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조사방해 행위 엄정 대응"

조사방해 지속될 경우 고발 등도 강구

2022-12-02     이춘규 기자
엄정대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일 오전 화물연대 본부(서울 강서구)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후4시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금지행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벌칙) 1항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