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상속세 불복 2심 일부승소…165억 취소

-상속세 포탈 혐의 무혐의 처분…차명주식 보유 혐의는 유죄 인정 -차명주식 실 소유자 증거없어...미술품 취득자금 신고누락은 과세 유지

2022-12-13     이예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뿐 아니라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000여만원 중 165억8000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900억원에 달하는 상속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며 상속세 부과 처분 및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재조사를 통해 2018년 상속세 437억6000여만원과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106억30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회장이 아닌 본인 소유라며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 판단해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은 유죄가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